그룹홈 학생 지자체뿐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지원 더해져야 손자녀 양육․보육하는 조부모에 공적 지원 확대돼야

그룹홈학생, 손자녀 돌봄 조부모 지원 조례 추진

2022. 03. 18 by 이재협 기자

【부산=코리아프러스】 이재협 기자 = 부산시의회 이순영 의원(북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 조례는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학생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순영 의원이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부산시의회)
이순영 의원이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부산시의회)

그룹홈으로 불리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보호자의 질병‧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들에게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27개소의 시설이 운영 중이다.

부산시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2014년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 지자체 차원에서 입소 아동의 양육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비의 경우 일반버스를 기준으로 일 1,600원, 월 32,000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 및 학교 외 학원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초등학생 2만2천원, 중학생 2만8천원, 고등학생 4만원 용돈은 아동 욕구 및 물가상승률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지난해와 동일하며, 아동 교육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학원비 또한 1인당 8만원에 그치고 있어 일반적인 단과학원의 학원비와 현실적인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시설 아동들의 경우는 만18세가 되면 시설에서 자립 후 부모의 보호 없이 온전히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학습은 물론 자격증 취득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자체 지원에 더해 교육청에서도 교육적 차원의 지원이 더해져야 한다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계획 수립‧시행, 학습지원사업, 문‧예‧체 및 인성교육 지원사업, 상담‧치료 사업 등 사업 추진, 해당 시설에 간식비 등 경비 지원 근거를 조례안에 담았다.

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조부모가 양육‧보육하는 손자녀 돌봄 부분에 대한 공적 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교육여건 변화에 대응한 세대 간 이해와 소통 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세대통합 교육 운영, 세대통합 교육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세대통합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행사, 조부모의 손자녀 교육 지원에 대한 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으며, 특히 제6조 손자녀 교육 지원 조항을 별도로 구분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자녀 교육에 필요한 교육 및 손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보육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나서 조부모의 노동력을 경제활동으로 인정해주어야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며, “육아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에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가능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적극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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