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부위원장, 전기차 충전 및 주차 편의성 제고 위해 친환경자동차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 및 비율 확대하고 자금 지원 늘려

서울 전기차 충전시설 확 늘어난다

2022. 03. 23 by 오순식 기자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서울시의회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주차구역을 확대하고, 충전시설 구축 등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전기차 기반시설 등을 확충·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부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공동주택 등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자금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총주차대수 100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고려해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 시설은 총주차대수의 2%, 공공시설은 5% 이상으로 조정했다.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관련 개정내역 >

구 분

기 존

개 정

의무대상

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총주차대수 100개 이상

총주차대수 50개 이상

공동주택

총주차대수 100면 이상이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이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

공영주차장

총주차대수 100개 이상

총주차대수 50 이상

의무설치

비율

신축

시설

전용주차

구역

규정없음

(주차장법에서 총주차대수 5% 이상 규정)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충전시설

,총주차대수의 0.5% 이상

총주차대수의 3% 이상

기축시설

전용주차

구역

규정 없음

총 주차대수의 공공부문 5%, 민간부문 2% 이상

충전시설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그 밖에 충전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임대료 감면은 물론 충전시설의 이용효율 제고를 위한 시설의 개방과 과태료 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강부위원장이 이와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난 1월 서울시가 전기차 이용자(71명)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운행에 있어 가장 불편한 점이 충전 불편이었고, 주된 이유가 충전기 부족(62%), 긴 충전시간(9.9%), 충전 중 편의시설 부재(8.5%)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이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강부위원장은 충전시설의 확대와 개방, 급속충전기 설치 등의 근거를 조례안에 담았다.

이는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 극대화를 위해 현재 5만 4천대(1.7%)의 전기차 보급을 2025년까지 27만대(6.6%)로 늘리겠다는 계획에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차량 등록대수 317만대, 2021년기준)

강동길 부위원장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전기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충전 기반시설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며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기차 대중화를 서울시가 선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0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3.25 ~ 4. 8)에 상정돼 가결되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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