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친환경 자동차 조례 개정안 가결 서울시,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 및 비율 확대하고 자금지원 늘린다.

강동길 시의원, 대표발의한 친환경 자동차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2. 04. 11 by 오순식 기자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올해부터 서울시가 전기 자동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에 적극 나선다.

이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통과된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강화하고, 관련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공동주택 등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자금지원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을 기존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의 주차대수 시설로 확대하고,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기존 0.5~3%에서 2~5%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충전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임대료 감면은 물론 충전시설의 이용효율 제고를 위한 시설의 개방과 과태료 안내표지 설치 등이 시행된다.

그 밖에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유예한다. (△ 공공기축시설:1년,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기숙사:3년, △이 외의 시설:2년)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관련 개정내역 >

구 분

기 존

개 정

의무대상

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총 주차대수 100개 이상

총주차대수 50개 이상

공동주택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이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이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

공영주차장

총 주차대수 100개 이상

총주차대수 50 이상

의무설치

비율

신축

시설

전용주차

구역

규정없음

(주차장법에서 총 주차대수 5% 이상 규정)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충전시설

,총주차대수의 0.5% 이상

총주차대수의 3% 이상

기축시설

전용주차

구역

규정 없음

총 주차대수의 공공부문 5%, 민간부문 2% 이상

충전시설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강동길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족한 전기차 기반시설을 확충해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서울시의 탄소중립 실현과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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