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공론화 의제로서 적절치 않아 이 도의원, 공론화 의제 변경 과정에서의 조례 위반 지적 공론화 추진과정에서의 관계 지역 주민의견 반드시 반영되어야

이홍근 도의원,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전면 백지화 촉구

2022. 09. 20 by 이정수 기자
【경기=코리아프러스】 이정수 기자 =
【경기=코리아프러스】 이정수 기자 = 이홍근 도의원이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코리아프러스】 이정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작과 함께 이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한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는 공론화가 아니라 사업설명회라고 지적하면서 “경기도가 작성한 공론화 의제선정 회의자료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의 기대효과로 ‘수원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확보’라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며 “숙의민주주의로서 공론화는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진행하지 않음은 물론, 정치 쟁점화되어있는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위반했다고 설명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공론화추진단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 공론화 의제에 대해 변경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제를 변경하였다” 며 “공론화 의제는 공론화위원회에서만이 심의·의결할 수 있기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발언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공론화 전문가들의 우려를 언급하면서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의 군공항 문제를 전혀 관계없는 지역의 주민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숙의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공론화 추진과정에서의 관계지역의 주민의견 배제는 민주주의 오남용·훼손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며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는 민주주의 심각한 후퇴이다” 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문서에 의하면 경기도는 화성시 화성호 지역으로 사령부급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며 “군공항 이전을 감추고 경기남부국제공항이라는 허위포장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한다” 고 주장했다.

끝으로 “도심속 군공항은 다양한 재산적·환경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나, 주민수용성이 전제 되지않는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며 “경기도는 무리한 공약을 억지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협치의 도정을 통해 군공항 문제의 해법을 도민과 함께 모색해야한다” 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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