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인식 개선사업, 여성기업 주간 기념사업 실시 등으로 여성기업 활성화 도모 기대 추후 여성기업 유관 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관계자 의견 수렴 후 정책 및 예산 마련할 것

이재영 의원,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2022. 09. 23 by 이정수 기자
【경기=코리아프러스】 이정수 기자 = 
【경기=코리아프러스】 이정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3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코리아프러스】 이정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여성기업 주간 지정에 따른 기념사업과 여성기업 홍보·인식개선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 조례안이다.

이재영 의원은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이 늘어나며 여성기업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여성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자체가 부족하고,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가 많다” 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2018년 여성기업 제품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중 구매율이 높은 기관이라 할지라도 여성기업에 대해 별다른 인식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이 64.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와 여성기업에 대한 각종 인식 개선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7월 첫째주로 정해진 여성기업 주간에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상임위 심의를 마친 이재영 의원은 추후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 협의체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 나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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