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브랜드 공공조형물 제작․관리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공공조형물 관리체계 개선 팔 걷어

2019. 07. 18 by 이한국 기자

【전북=코리아플러스】 이한국 기자 = 공공조형물은 지역이 갖는 분위기와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시키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도시를 꾸미는 심미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지역 사람들이 빚어온 삶의 이야기를 집약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 지역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지난 2014.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조형물 관리․개선과 관련하여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점검 했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의견수렴, 사전 심의절차 및 주기적 안전점검,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 업무의 일원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하기 위해 올해 기준 전북도내의 경우 4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전라북도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공조형물의 적절한 설치를 통해 미적, 문화적, 기능적 가치를 발전시키고, 그 지역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창출하는 공공브랜드 가치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을 제작․관리할 수 있는 시군별 조례 제정 등 법제화가 우선 시급해  독려하고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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