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언론브리핑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사각지대 없는 소상공인 지원 의지 밝혀

상병헌 의원, “점심시간 주차요금 감면 조례안 재의”

2020. 10. 15 by 장영래 기자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주차의 불편함을 덜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차요금 감면 조례안이 재차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하고 있다.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주차의 불편함을 덜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차요금 감면 조례안이 재차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 의원의 발언은 점심시간대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세종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오는 23일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데 따른 것이다.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점심시간대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세종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를 근거로 해당 안건의‘재의 요구 건’을 제65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상 의원은 월권 행위나 법령 위반, 공익 침해 등 재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세종시장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상 의원은 이춘희 세종시장이 시민들의 불편함을 헤아리고 공감해 주기를 거듭 호소했다.

또한 상 의원은 제65회 임시회 안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소와 사업장을 모두 세종시에 두고 있어야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세종시에 등록된 모든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상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세종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지치고, 생활고를 겪는 모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서 세종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도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재의 요구의 건’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상황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기존 의결사항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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