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복 의원, 공설봉안당 사용 대상 등 조례 내용 정비해야

2021. 06. 23 by 장영래 기자
【아산=코리아플러스】 문창식 김창종 갈기배 장영래 기자 = 충남 아산시 송악면에 위치한 공설봉안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4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공설봉안당 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사진=아산시의회)

【아산=코리아플러스】 문창식 김창종 갈기배 장영래 기자 = 충남 아산시 송악면에 위치한 공설봉안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4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공설봉안당 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시의회 심상복 의원은 2021년 경로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사용 대상에 관하여 “제9호의 ‘관외 시민이 사용을 원하는 경우’를 넣게 되면 관내 사용대상자 각호(제1호~제8호)의 의미가 없어지고, 제8호 ‘그 밖에 시장이 안치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한 명확하지 않으므로 조례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제11조의 무연고 유골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안치 기간 이후 유골 처리에 대한 방식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안치 기간이 끝난 후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로장애인과장은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내용을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심상복 의원은 “가족끼리 일렬로 안치될 수 있도록 안치 순서를 바꾸고 앞쪽의 비어있는 안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공설봉안당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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