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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1년 상반기 자동차세 496억 원 부과

2021. 06. 18 by 오영식 기자

【충북=코리아플러스방송】 오영식 기자 =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금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496억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세 부과액 486억 원과 비교해 1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 연납으로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www.giro.co.kr), 위택스(www.wetax.co.kr),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미납하게 되면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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