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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변경 등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7월 14일까지 이의신청

충북도,‘기본형 공익 직불금’등록증 발급

2021. 06. 28 by 오영식 기자

【충북=코리아플러스방송】 오영식 기자 = 충북도가 오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 농가에 대해‘기본형 공익 직불금 등록증’을 발급한다.

공익 직불금 신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내 경영체등록건수(8만 2110건) 대비 8만 504건이 접수돼 신청률 98%로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공익 직불금 지급 단가 및 지급액은 신청 면적이나 구분(소농/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면적이 포함되었거나 폐경 농지가 포함된 경우 공익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고 전체 지급액도 10% 감액된다.

등록증은 최초 공익 직불금을 신청받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관할지(소유 농지)가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배부된다.

해당 농업인은 발급받은 등록증에 이상이 있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7월 14일까지 등록증을 발급한 읍‧면‧동사무소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충북도는 오는 9월 말 공익 직불금 등록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11월~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익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기 때문에 발급된 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내용과 다르거나 폐경농지 등이 포함된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변경 신청하여 불이익 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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