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장수군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고 8일 밝혔다.
검사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부과되며, 31일 이후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 40만원 이었던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최대 7.5배 인상돼 건설기계 소유자와 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윤성병 건설교통과장은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 만큼 검사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검사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