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총력

충남도 건설본부, 현장 관계자와 감독공무원 대상 중대재해교육 실시

2023. 12. 06 by 김용휘 기자
【내포=코리아플러스】 김용휘 기자 = 5일 충남도 건설본부는 중대재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내포=코리아플러스】 김용휘 기자 = 충남도 건설본부는 지난 5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안전보건관계자와 감독공무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설본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다음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범위가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까지 확대·시행,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마련됐다.

아울러, 강의는 건설현장 안전보건관계자와 감독공무원의 중대재해 이해도 향상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홍종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차장을 초빙해 진행했다.

또한,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건설업 위험성평가, 주요 재해사례로 구성됐고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사전대응 내용을 강조했다.

김병용 충남도 건설본부장은 “건설본부 소관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점검과 취약시기 품질·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이다”라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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