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근 충남도의원, 제243회 의회 임시회에서 주장

[대전=코리아프러스] 강경화 기자 = 임춘근 충남도의회 의원(교육 3)은 11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1500만 대한민국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840만명이나 되고 이들은 동일 업종에 근무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1/2 또는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음에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저임금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도로보수원, 사무보조원, 조리종사원 등 40여 직종에 이르는 196명(도청126, 교육청70)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년을 위해 하루빨리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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