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

[대구·경북=코리아플러스] 장희윤 기자 = 청송군은 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0년 청송군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청송군 실정에 맞는 농촌경관 요소들을 주택이나 도로시설물, 문화관광시설물, 가로녹지시설물, 환경관리시설물, 교통관련시설물 등에 접목해 청송만의 고유한 색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색채안을 지붕색채는 7.5YR 4/2(소나무껍질색), 벽채색채는 10YR 7/3(흙색)으로 권장한 결과 지금까지 180동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와 신고를 하면서 모두 청송군의 색채경관에 맞는 색깔을 입히는데 성공했다.

청송군은 경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이나, 창고 등 건축물과 간판 등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청송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교통, 가로시설물 등 공공디자인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전 분야에 대하여 색채경관을 확대해 관광청송의 이미지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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