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결

[대전=코리아프러스] 강경화 기자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위원장 김석곤)은 16일 환경녹지국 소관과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2011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추경예산액 2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도의회는 아울러 3건의 조례안 중 2건은 가결, 1건은 부결시켰다.

이날 이루어진 추경예산 심사 결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재단 설립 준비위원회 운영비’ 등 2건에 2천만원, 복지보건국 소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업비’ 5000만원, 환경녹지국 소관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에 대해 사업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감안해 삭감했다.

또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개정안은 각각 수정 및 원안가결 됐다.

하지만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환경교육진흥조례안은 조례안이 포괄적이고 도민이 쉽게 이해되도록 구체적인 조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결시켰다.

김장옥 의원(선진, 비례)은 보육시설 확충사업 내용과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감액 사유와 감액으로 인해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지 물었다.

윤미숙 의원(민주, 천안2)은 중증 장애인 복지센터 추가 설치사유가 무엇인지 추궁했다.

윤석우 의원(선진, 공주1)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