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코리아플러스] 정영옥 기자 = 강원도 동해시는 지난 18일 동해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공공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방채 상환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융자금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통합관리기금 용도 명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예탁의무 규정, 예탁금의 예탁기간과 이자율 수준 명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통합관리기금은 기존에 발행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자금의 융자,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및 차입금 상환, 통합관리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향후 설치되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운용 성과분석,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융자대상사업 선정 및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9월 7일까지 동해시청 기획담당관실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기획담당관실 예산팀(539-85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룡 기획담당관은 “이번 통합관리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