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터 30일 간 도내 공중이용시설 등 등 317개소 점검

[김해=코리아플러스] 김영희 기자 = 경남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등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올 12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1개월 간) ‘2016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전국 합동점검으로 도와 시군, 장애인단체가 연계하여 도내 공중이용시설 등 31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규격 등), 불법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여부 등 12개 항목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 구역 이용 시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킴은 물론 주차관리에 대한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비정상화의 정상화’과제로 선정하여 매년 상·하반기 합동점검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홍민희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 확산과 함께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도에서는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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