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홍보 만전

【무주=코리아플러스】최낙철 기자 = 전북 무주군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실거래가 신고), 외국인토지법(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 허가), 국토계획법(토지거래계약허가)등 개별법으로 시행되던 법률이 통합되면서 제정됐다.

부동산 매매, 주택 분양권 · 입주권으로 한정하던 실거래 신고 대상이 주택 · 상가 · 토지 등의 최초 분양 계약과 분양권 전매로 확대됐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외국인도 기존의 토지 취득 · 보유 신고 외에 건축물, 분양권 부동산 거래까지도 신고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 · 허가와 관련, 부당한 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를 감면받는다.

조사 전 신고하면 과태료 전부를, 조사 후에는 50%까지 면제를 받는데 법 시행 전 위반행위라도 자진 신고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김연흥 토지관리 담당은 “불법 행위를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발이 어려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 허위신고를 막기 위한 것인 만큼 군민들이 제대로 알도록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단 등일 경우 국가 등의 부동산 거래 단독 신고가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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