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관광객 매년 주는 추세…단순히 볼거리 만으로 관광 흥행 어려워, 대책 강구해야

▲ [예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
[예산=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남도내 문화·관광단지 내 상업 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역사지구의 경우 문화재 보호라는 이유로 상업시설을 배제, 관광 흥행에 역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은 6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매년 충남을 찾는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충남 관광활성화와 관광수입을 더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국가지정 238점과 도 지정 743개 등 총 981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남을 찾는 관광객 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이다.

실제 2015년 1880만2000명의 관광객이 충남을 찾았지만, 지난해에는 1612만 6000명으로 약 267만여명이 줄었다.

이처럼 관광객이 줄어드는 데에는 타 지자체 또는 해외보다 관광객 유치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관광에서 흥행하기 위해서는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결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유네스코로 지정된 공산성 등 유적지구 내 상업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충남이 선진국 사례를 접목해 관광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스웨덴 스톡홀룸 시내의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 시설내에는 상품 판매와 카페 시설이 즐비해 있다”며 “중국 유명 관광지는 어디나 할 것 없이 상업 시설을 연계한 관광객 몰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로아티아의 드브로브니크 옛 시가지와 스폴릿 디오클레시안 궁전 역시 유네스코에 등재됐지만, 주거지와 상점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며 “충남의 경우 문화재 보호 측면만 염두에 두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수입 흥행에 실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경우 이미 관광에서 볼거리만 가지고 흥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상업행위를 개방했다”며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제19조와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행위의 빗장을 열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충남도가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상업시설은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 위주로 운영토록 배려해야 한다”며 “관광 활성화는 물론 수익 확대와 고용창출 그리고 약자배려라는 효과를 충남이 잡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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