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21명(7억9천만원) 사전안내대상자 선정

▲ 홍성군

[코리아플러스]충남 홍성군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21명(체납액 7억 9천만원)에 대해 명단공개를 위한 사전안내문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그동안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해서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1차심의)에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1명(체납액 7억9천만원)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명단 공개 사전안내 통지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 상습 체납자 들이다.

이들의 1인당 체납액은 약 3천 7백여만에 이르고 홍성군 지방세 체납액 약 25억 중 약 32%에 이른다.

앞으로 군은 명단공개 사전안내 통지,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에 군이 선정한 사전안내 대상자는 10월중 충청남도에서 2차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면 11월중 전국 동시에 관보 및 도·시군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체납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심리적 압박을 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홍성군 재무과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익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에도 납부하려는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기회제공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해제를 통한 담세능력회복을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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