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코리아프러스] 김용현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농업용 차량 유류비를 1세대 당 농업용 차량 1대 한정 매월 3만원 씩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농한기(1~2월. 12월)를 제외한 11월까지 농업용 차량 유류비를 농업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대상은 지역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화물차량(1.2t이하)을 소유한 농업인이 해당된다.

동일가구 또는 2세대 이상 주소자는 1세대를 지원하며 매월 15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실제거주자이어야 한다.

유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이장 경유) 해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을 통한 농가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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