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상열)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 판결 전까지 가동 중지를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