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강호열 기자

[김해=코리아플러스] 강호열 기자 = 롯데워터파크가 기름유출사건으로 고객들에게 사과문을 게재앴음에도, 고객들에게 불만족사항이 접수되는 등 애로사항 처리에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고객들의 원성이 높다.롯데워터파크는 최근 여름철 물놀이장으로 경남,부산지역에서 최고의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고객들의 불편사항처리에 미흡하다.이에 고객들의 잇속만을 챙긴다는 고객들의 질타다.이에 반해 김해 가야테마파크나 레일바이크에서는 입장객이 카드나 현금을 자유롭게 사용하할 수 있도록 해, 롯데워터파크가 원성을 사고있다.

특히 대형풀장의 물흐름칸에는 어린이와 유아들의 발가락이 빠질 정도로 넓어 안전사고에 위험도 있어 더욱 안타깝게 하고있다.롯데워터파크는 입장객에게 시설 사용료로 금액 30만원을 미리 입금을 받는다.이 금액으로 풀장에서 사용하라는 것으로 이용객들을 현금, 카드는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이에 입금액으로 모든 시설을 사용하도록 해 고객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또 고객들은 30만원을 입금시킨 뒤 잔액을 환급받기 위해 20~30분을 기다리는 불편도 감수해야만 한다.

지난해 9월 20일, 창원에 거주하는 K씨(54)는 롯데워터파크 실외 물놀이장에 다녀간 뒤 손발톱 주위염(LO300)이라는 임상적 병명으로 ㄱ병원으로 부터 진단서와 소견서를 개인비용으로 발급받았다.그 후 진단서, 소견서외 필요한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을 준비해 워터파크 고객상담실 영업운영팀의 ㅊ씨에게 직접방문하여 제출했다. 하지만 워터파크 방문일이 7월 30일이고 곧바로 치료하지 않고 기존에 아팠던 허리치료를 마치고 손발톱부문이 이상해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문의하니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라는 말에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기간이 8월 24일부터 치료에 들어갔다.

9월 20일까지의 한달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병후 바로 치료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하지만 롯데워터파크 영업운영팀의 담당자는 "치료기간이 발병일로 부터 너무 늦어졌다" 며 "처음과 다른 태도를 보이며 그동안 소비한 많은 시간과 경비, 진단서, 소견서비용도 어떻게 할거냐는 피해자 K씨의 질문에 "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먹이며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제출된 서류도 직접 와서 찾아가라는 말에 피해자 K씨가 격분하니 "우편으로 부치겠다"고 하는 등 고객의 소리에는 너무 멀리와 있는 한심한 작태"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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