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지난 30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240배 넘는 갯벌 사라져종래 개발목적을 상실한 연안하구의 환경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기존의 훼손 또는 파괴된 연안하구의 환경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7년 3,203㎢였던 갯벌면적은 2013년 2,487㎢으로 22% 감소했다. 여의도 면적 2.9㎢과 비교하면 약 240배가 넘는 갯벌이 사라진 셈이다. 또한 우리나라 하구 436개의 절반인 228개가 닫힌하구로 생물서식지가 줄어들고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연안하구를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복원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국가연안하구복원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의 지역연안하구위원회 설치 운영을 명시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관리대상 연안하구를 지정하되, 시·도지사의 경우 지역주민·이해관계인·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관리대상 연안하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그간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연안하구 복원의 필요성을 공론화해왔다.

지난해 11월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2월와 6월 2차례 걸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각 부처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의 조정을 위해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법에는 양승조, 노웅래, 남인순, 유은혜, 윤관석, 인재근, 기동민, 김철민, 어기구, 박주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박완주 의원은 “연안하구의 환경악화와 생태계 훼손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통합관리가 부재했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연안하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안하구를 보다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복원해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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