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오공임 장영래 기자 = 네이버와카카오의 뉴스제휴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뉴스제휴평가위)’가 3일뉴스제휴 및 제재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제2차뉴스콘텐츠및뉴스스탠드평가결과▲제4차검색제휴평가일정▲광고홍보관련규정개정을발표했다.

뉴스콘텐츠 네이버 2개카카오 1개, 뉴스스탠드 39개통과

뉴스제휴평가위는지난 8월 16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및 ‘뉴스스탠드’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다.

네이버 190개(콘텐츠 140개, 스탠드 127개, 중복 77개), 카카오 183개, 총 273개(중복 100개) 매체가 접수했다.

정량평가를 통과한 네이버 169개, 카카오 130개, 총 204개(중복 95개) 매체를 대상으로지난 9월 8일부터 약 두달간 정성평가를 진행했다.

그결과 ‘뉴스콘텐츠’네이버 2개 카카오 1개, ‘뉴스스탠드’ 39개 총41개(중복 1개)매체가 평과를 통과했다.

최초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15.02%다.

뉴스콘텐츠 제휴언론사의 ‘카테고리변경’은 네이버 5개, 카카오 7개, 총 11개(중복1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평가를통과한 네이버 5개, 카카오 6개, 총 10개매체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해 네이버 5개 카카오 2개, 총 6개(중복 1개) 매체가통과했다.

이와함께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 제휴매체를 대상으로 첫 재평가를 실시했다.

‘네이버•카카오뉴스제휴및제재심사규정’에따라 네이버 9개, 카카오 3개, 총 12개 매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그결과 8개매체가 탈락했고 4개 매체가 합격했다.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윤여진 제1소위원장은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재평가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위원 전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제휴 규정에따라 기사생산량, 자체기사비율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품질요소, 윤리적요소, 수용자요소등이포함된 ‘정성평가(70%)’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했다.

위원들의 평가점수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뉴스콘텐츠제휴’의경우 80점 ‘뉴스스탠드제휴’의경우 70점 이상 인매체가 평가를통과했다.

평가결과는 신청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제4차뉴스검색제휴 11월 6일부터접수시작

제4차뉴스 검색제휴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으로,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매체에 대한평가는 서류검토를 거쳐 11월중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매체의 수에따라 변동될수있다.

신청자격은▲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인•허가를받은 후일(1)년이 지난매체 혹은 등록한이후 일(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평가점수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60점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평가는 1개 매체당 최소 9명의위원이 실시하고, 심사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이와함께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제휴매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에 4분기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누적벌점이 6점 미만인경우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누적벌점이 6점미만이라도 제휴매체와 포털사간 최초 제휴 계약당시의 제휴기준과 현재의 제휴기준 사이에현저한 변경이있거나, 최초 제휴계약 당시의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경우 포털사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재평가 진행여부는 뉴스제휴평가위 전원회의에서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

재평가 대상매체에는 사전 안내되며, 재평가 진행에 대한 소명자료를 별도 접수받아 평가자료로 대체할 예정이다.

광고홍보기사관련규정개정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회의에 광고홍보관련 규정개정을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전송’규정에서▲‘홍보’단어 제외▲’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 하는것으로 구체화▲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진행했다. 개정된 규정은 11월 3일부터 적용된다.

세부개정내용은아래와같다.

[개정내용]

<별표 7> 4. 기사로위장한광고전송 (수정)

①기사로 위장한 광고전송 : 기사로 위장한 광고는 외견상 기사형식을 띠고있으나, 특정상품이나 서비스의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 가격, 판매처 등의 관련 정보전달을 주목적으로하는 콘텐츠로 아래 각 호에 하나이상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

(ㄱ) 업체의 판매정보(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주소등)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수정)

(ㄴ) 식품, 의약품,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건강과 밀접히 관련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나 언론사의 비교, 평가, 분석없이 해당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경우 (수정)

(ㄷ) 기사본문외 영역의 내용이 실제로는 광고이나 해당기사의 일부인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 특히 상호명, 상품명 등을 게재하거나 이와 관련된 광고성키워드, 동영상, 이미지 등 관련정보를 기사로 위장해 노출하는 경우

뉴스제휴평가위심의위원회 김병희 광고홍보TF장은 “광고,홍보를 넘어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콘텐츠라는 용어를 도입했다”면서 “광고를 기사처럼 위장함으로써 뉴스수용자를 오도하는 경우를 막기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규정은 각포털에서 열람가능하며, 뉴스제휴평가위사무국(mpec@navercorp.com, mpec@kakaocorp.com)으로문의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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