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없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양 기관 협력체계 강화 도모
도시건설 관련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지난 10월 24일 세종시․행복청 간 사무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발전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무조정에 대한 양 기관의 업무 처리 절차, 수행 방식의 차이 등을 공유하고 협업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곽영교 기자
y2kd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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