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개최된 제360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심의를 원안통과 됨에 따라 2018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들은 응시 수수료 10,000원을 내지 않고 검정고시를 치르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4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 최종 의결절차를 거쳐 충북도교육청의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장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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