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높은 97개현장작업중지명령,안전확보후작업재개지시.

【세종=코리아플러스】송영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화재와 폭발 및 질식사고와 타워크레인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973개 현장에 대한 동절기 감독결과를 발표했다.

동절기 감독 기간은’17.11.8. ~ 12.20.까지 감독을 하였으며,동절기 감독결과, 콘크리트 갈탄 양생작업 중 질식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거나, 화재 위험장소에서 용접을 하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339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사법처리 사업장의 주요 위반 사례로는 경기도 화성동탄 73블럭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주택) 외부마감 작업시 작업발판 미설치, 콘크리트 갈탄 양생중 출입통제 미비 등으로 급박한 위험이 있는 신축 3개동 작업중지 지시를 내렸으며, 과태료 1,560만원 부과하고 사업주를 형사고발 사법처리를 하였다.

또한 서울시 관악구 소재,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전기) 현장 에서는 화재 위험장소에서 화기사용, 추락예방조치 미비로 전면 작업중지 하고 근원적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 명령하였으며, 강릉시 교동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건설)현장은 용접작업 시 불꽃 비산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승강기 개구부에 추락방지용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위반으로 작업중지, 과태료 2,05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주를 형사고발 사법처리 했다.

또한, 고소작업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97개 현장에 대하여는 “작업중지” 명령을 냈으며,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651개 현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18억5천만원)를 부과했다.

아울러, 이번 고용노동부의 감독에서 최근 대형사고가 다발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한 결과, 155개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43개 현장을 사법처리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계획서 미작성(28건), 크레인의 허용하중 미표시(8건), 인양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등 줄걸이 손상(3건) 등인 것으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사고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하여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 감독을 강화하 할것을 지시했으며,특히,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찾아가서 작업자의 적정 자격 여부, 작업계획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은 바, 사업장에서도 작업 전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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