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코리아플러스】김용상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CBS 송신소 부지 일원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에 앞서 지난 1월 4일부터 15일간 행위 제한에 대한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은 덕양구 행주내동 373-10번지 일원으로 기업형임대주택, 따복주택, 방송통신시설 등이 입지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제한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함으로써 CBS 본사 이전을 포함한 기업형임대주택 및 따복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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