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법률위임’은 갈등과 정쟁의 행정수도 재현

【세종=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수도 법률위임’은 갈등과 정쟁의 행정수도 재현이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분권과 경제분야에 대한 개헌안 내용 중 수도 조항에 대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라는 문안을 선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는 더 이상의 공방과 논란은 시간낭비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의 연장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률 위임’이라는 하책으로 쉽게 가려다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성명 전문이다.

‘수도 법률위임’은 갈등과 정쟁의 행정수도 재현

-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국회가 책임져야

1. '수도 법률위임’은 갈등과 정쟁의 행정수도 재현이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지방분권과 경제분야에 대한 개헌안 내용 중 수도 조항에 대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라는 문안을 선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는 더 이상의 공방과 논란은 시간낭비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의 연장일 뿐이다.

‘법률 위임’이라는 하책으로 쉽게 가려다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

2. ‘법률 위임’은 필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다.

‘법률 위임’은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수도의 지위와 역할, 이전하는 기관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정쟁과 논란을 소모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기존 수도권의 반발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또한 다른 도시가 수도 논쟁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 수도 지정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잦은 수도 변경의 요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논의가 지역 간 갈등양상으로 나타날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에 관한 소모적인 국민적 논쟁을 유발하고, 국민 간의 상호 불신과 충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3. 개헌안 상수는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이다.

헌법에 따라 개헌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참여하고 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에서 통과하기 어렵다.

즉 정부의 개헌안은 지난 대선에서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를 살리기 위한 공론화의 시발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의 개헌안 자체가 절대지표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늘 발표를 두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정부가 언급한 것과 같이 여야 합의에 의해 개헌안 발의가 될 경우 정부 개헌안은 자동 철회되는 것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운명도 국회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4.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지난 2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의총에서 행정수도 신설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당론을 확정지었다.

우리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를 분명하고 확고한 헌법적 토대 위에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자문특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수도 법률위임’에 대해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과 광역시당이 마치 동의하는 듯한 논조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당론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협상에 임해야 하며, 만약 ‘수도 법률위임’으로 입장을 변경하면 이에 대한 충청도민의 배신감과 충격, 분노는 믿었던 만큼 더 배가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5. 자유한국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의 화룡점정을 찍어야 한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정파와 지역을 떠나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헌법적 의제로 정치권은 행정수도 개헌을 놓고 정략적 줄다리기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116석으로 제1 야당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자유한국당은 조만간 발표할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관철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강고하게 표명해야 한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수도 법률위임’ 보다도 확고하고 진일보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개헌안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행정수도 완성의 역사적 결단으로 평가받을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으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을 것이다.

‘법률 위임’은 반복적인 국론분열로 가는 갈등의 길임을 지적하며,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상생의 길이자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하며,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

2018년 3월 21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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