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후보 신청자 김영선. 안홍준 후보자 '반발'

【창원=코리아플러스】강경화 기자 = 경남도지사후보 신청자 김영선. 안홍준 후보자는 9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공천무효 확인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안홍준 후보자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적 공천관리 업무방해죄와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겠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김경수. 자유한국당 김태호의 전략공천은 <새치기 공천>, <도둑질 공천>이고, 대국민 사기극입니다."라고 성토했다.

이는“지방선거 공직후보자의 추천 규정”제 3조에 의하면 지방선거 후보자의 추천은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중앙당 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경선 등을 통하여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제 15조의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당무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현지 실태조사,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는 심사기준을 확정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하여 경선 대상 후보자를 압축할 수 있고, 자격심사를 통하여 단수 후보자 추천과,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든 공천 신청자는 위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김영선, 안홍준, 하영재 후보는 공고에 의해 후보 등록을 하고, 공천면접 심사 이후 아무런 통지나 의견진술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고 밝혔다.

이에 "헌법과 법률 및 당헌.당규를 위반으로 원천 무효입니다.헌법의 기본결정인 민주적 정당성의 내용을 훼손하였습니다.법률과 당헌이 정한 민주적 공정성의 절차를 침해하였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의 부정되고 파괴되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이한구의 공천학살보다 나쁜 행위입니다.대통령 탄핵의 촉매제가 된 정유라의 입학부정 보다 더 나쁜 행위입니다.이번 전략공천은 지원서 제출 없고, 면접도 없었습니다.열심히 표밭을 일구고, 공모에 응한 공천신청자의 신뢰를 무시했습니다.이러한 무자격자가 어떻게 경남의 아들이고, 경남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한들 신뢰 할 수 있겠습니까?경남도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면들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중도사임의 불성실을 징계해야합니다.보궐선거비용을 원인자가 부담을 시켜야합니다.어떻게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려 칠 수 있습니까?"라며 "역사(史)의 회초리(楚), 사초(史楚)가 두렵지 않습니까?국민의 회초리, 민초(民楚)가 두럽지 않습니까?경남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잘 못된 아들을 표로서 훈계합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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