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기술평가 변별력 제고, 사회적책임·성실성 평가 도입 등

【대전=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IT·정보화사업 등의 입찰평가에 사회적책임·성실성,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특히 수행실적, 경영상태 평가에 있어서 창업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평가위원의 점수부여의 편중을 막기 위해 2015년 도입된 평가점수 강제보정방식을 폐지해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아울러, 사업투입인력 평가에 있어 모든 참여인력이 아닌 ‘핵심인력’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 입찰자의 입찰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IT·정보화사업 입찰에 있어서도 사회적책임 평가가 도입 현재까지 물품·공사·용역입찰(적격심사 또는 PQ심사), 우수조달물품 심사 등에서 신인도를 통해 사회적책임, 성실성 등을 평가하였으나 협상계약은 신인도 제도 자체가 없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측히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업체에 대해 감점(1~2점)을 부여한다.

아울러‘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실적이나 경영상태에서 불리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에 대해 수행실적, 경영상태에 대한 우대평가제도를 신설해 수행실적평가는 최근 3년이내에서 7년 이내로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2.1억원미만의 입찰에서 경영상태평가는 만점을 부여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에도 필요한 핵심인력만 기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3인 이하가 참여한 협상계약의 제안서평가 시 세부평가항목별 1·2순위간 점수차가 5%를 초과해도 5% 격차로 강제보정하던 것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편중된 점수를 부여해 평가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가 3인 이하인 협상계약입찰에서 세부평가항목별로 2순위 업체가 1순위업체보다 5%를 초과해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그 격차를 5% 격차(조정계수)로 강제보정함 (2015년 도입) 을 폐지해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이는 평가위원 명단공개, 공무원의제 도입 등으로 평가의 투명·공정성이 높아져 강제보정 필요성도 적어졌기 때문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변별력을 높이고, 입찰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면서,“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공공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과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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