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0억 원 재산권행사 가능해져...관리비용 12억 원 추가 절감

【경남=코리아플러스】강호열·손용문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진양현)은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PⅡ-2구역)에 대한 4필지 296,945.5㎡의 토지등록를 완료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는 1,070억 원대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불일치, 일부 사업구역의 중복문제, 미등록 공유수면토지*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토지등록이 지연되면서 사업시행자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는 재산권행사의 어려움과 제세금 납부에 혼선을 빚는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공유수면 토지를 신규등록했고, 배후부지(PⅡ-2)와 부산신항(2-1)의 사업중복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구역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지구를 분리했다.

배후부지(PⅡ-2)구역 소유권 불일치 사항은 부산신항만주식회사로 소유권을 일치시켰다.

이번 조치로 그간 지연되었던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할 수 있게 되어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PⅡ-2구역)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신항만주식회사는 1070억 원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향후 관리비용 12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비용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국유재산 무상귀속, 취·등록세 수정신고, 입주업체의 대출가능 등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공유재산관리 및 세입증대 효과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 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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