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K대학 교수’로 소개되게 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A는 K대학 교수로 임용되거나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여론조사(3회), 언론보도(8회), 태안군 내 5개 행사에 자신의 경력을 ‘전 K대학 교수’로 소개되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재발방지 약속 등 준법선거운동을 유도할 방침이나, 이번 건과 같이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영래 기자
adjang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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