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코리아플러스】이소진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지난 4일 영동군청 소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 제도는 다문화가정의 모국 친정가족을 초청해 농사일을 돕는 제도로 법무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극심한 일손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추진한다.

영농철 영농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타국에 온 결혼이민자가 친정 부모·형제를 만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조기 정착에도 도움을 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령화한 농촌 실정에서 젊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심사를 거쳐 통과한 41명이 영동군에 머물며 영농작업에 종사한다.

이 계절근로자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가족으로 모국의 부모나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중 신청에 의해 선발됐다.

근로자들은 90일 단기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관내 다문화가정 내에서 숙식을 하며 농가의 일손을 거든다.

이달부터 7월까지 복숭아, 자두, 사과 적과, 봉지 씌우기 등 주로 과수분야 영농작업에 종사한 뒤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힘을 합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손경수 농정과장은 “과수농사가 주소득원인 군의 특성상 농번기 인력난에 많은 농민이 힘들어 하는데 이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의 시름도 덜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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