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청 농업인은 오는 18일까지 신청
이번 연장은 올해 직불금 조기지급을 위해 신청기한이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지난해보다 10일이 당겨진 만큼, 개인사정으로 미처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누락자 발생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농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이 실제 경작함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신청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6월부터는 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구·군 자체 점검을 실시해, 직불금을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급시기도 과거 11월에서 9월로 앞당겨 영농자금 확보 등 농업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쌀소득직불제 지급단가는 평균 1백만 원/ha이며, 밭농업직불제 지급단가는 평균 50만 원/ha, 조건불리직불제 지급단가는 60만 원/ha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산물 수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직불금 보조금을 통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강호열 기자
hoyeol87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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