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험가입은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상해 및 재물손해를 입었을 때 충분한 배상을 통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주요보장 내용으로는 1사고당 대인배상 1억원, 대물배상 1억원, 구내 치료비 1인당 300만원으로 보장기간은 내년 5월 4일까지 1년간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다양하고 건강한 프로그램제공 및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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