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플러스] 김병돈 기자 = 국방부는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포함하여 군에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당시의 병장공석 부족 등 제도적 사유로 인해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5월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1년부터 ‘난제 민원’이라 불리며 미해결되었던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약 71만여명 장병들의 명예회복’에 대하여 2018년 1월부터 송영무 국방부장관 지시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 왔다.

과거 병의 진급은 간부처럼 공석발생시 이루어지다보니 진급대상자 대비 병장 공석 부족으로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방부에서는 2011년부터 이를 인지하고 이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였으나, 현행법상 현역군인의 진급이나 예비역·보충역 등의 진급은 있으나, 퇴역한 군인의 진급에 대한 법령이 없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각군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에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에 대하여 ‘병장’ 특별진급을 위하여 각군에 특별진급 심의위원회를 설치, ‘병장’ 특별진급에 대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특별진급 제한사유 명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상병 만기전역한 인원 중 병장으로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인원은 병무청, 국방부 및 각군 민원 등을 통해 신청, 접수된 인원에 대하여 각군 심의위원회에서 소정의 심의절차를 거쳐 진급여부 결정 및 병무청의 병적기록 수정 등 절차 명시 등이 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병 만기전역한 선배전우 및 가족여러분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기간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고,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되찾는 한편, 명예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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