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강경화 기자 =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유명 포털 사이트가 자의적으로 기사배열과 편집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한 소규모의 조직이 댓글 조작 등을 통해 국민대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꾸미는 등 여론이 왜곡·조작된 사례가 밝혀져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현행법상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포털사이트가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으며, 기사배열과 내용 등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조작된 여론은 빠른 전파력과 파급력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여론조작에 대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편집을 통해 기사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문제를 방지할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으로 여론의 왜곡·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방식 도입을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언론기사의 매개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수정을 금지한다.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분리해 회계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여론형성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유명 포털사이트의 경우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편집을 통해 기사의 영향력을 결정하고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미비로 실효적인 규제 수단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갖고 있던 여론형성 기능에 대한 부분을 축소해 여론이 더 이상 왜곡·조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은권 의원을 포함해 김성원, 홍문표, 장석춘, 윤상현, 함진규, 박대출, 성일종, 김성태, 이완영, 정용기 의원 등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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