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납기내 신고 납부 당부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장수군에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신고방법은 군청 재무과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수군 재무과 세정팀(063-350-2283)으로 하면 된다.
최낙철 기자
chlw2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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