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임플란트 치료 본인 부담률을 1종 수급권자는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2종 수급권자는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각각 낮췄다.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치과에서 발행하는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또는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해야한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무치악 환자 중 완전 무치악은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1인 평생 2개, 상악·하악 구분 없이 적용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임플란트 치료비용이 다소 고가여서 시술을 미루신 분들이 많았을텐데, 본인 부담률 인하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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