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69억 8300만원 부과

[코리아플러스] 김미경 기자 = 공주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 7593건에 대해 69억 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의 상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8000만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각각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주택분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이제, 자동이체, 지로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은 위택스 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부의 편리성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시는 납기 내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홍보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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