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 관리 강화로 안전한 식용란 유통을 위해

[안산시 단원구=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안산시 단원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령이 지난 4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단원구 식용란수집판매업 1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용란 표시기준 강화 및 자가검사 실시가 의무화되는 등 식용란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개정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며, 관내 유통 중인 식용란에 대해서는 수거 후 항생제, 농약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식용란이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현장 계도 및 개정사항 안내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여 안전한 식용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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