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 행복보험’은 울진우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써 저소득층 계약자가 1년간 보험료 1만원을 납입하면 우체국에서 나머지 보험료를 공익자금으로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 유족보상금은 물론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번 협약에서 한울원자력본부가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발전소 주변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90세대의 가구당 보험가입비 1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이 지역 저소득층이 본인부담없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울진군 저소득층을 위해 공익사업을 추진한 울진우체국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울원자력본부에 감사를 드린다”며 “만원의 행복보험이 불의의 사고 발생 시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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