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품질, 신고사항 준수여부 확인으로 자발적 주변 환경개선 유도
점검 대상은 골재선별파쇄사업장 상당구 2곳, 서원구 7곳, 흥덕구 8곳, 청원구 1곳으로, 총 18곳이다.
점검 내용은 골재채취법 제21조에 따라 골재품질 적정여부, 신고사항 준수여부,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적합여부, 골재채취업 주기적 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야적장 관리상태, 골재선별 작업환경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규정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중대한 위반사항은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합한 품질의 골재를 생산하도록 지도하고, 주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자발적으로 사업장 주변 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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