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코리아플러스] 박노재 기자 = 김해시는 지난 4월2일부터 본격 시행한‘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홍보를 위해 홍보용 부채 3,000개를 제작하여 청내 민원부서 및 세무부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였으며 방문 민원에게 배부했다.

관내 기업체협의회를 방문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홍보용 부채를 전달하는 한편, 지난 20일에는 시외버스터미널, 경전철 역사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부채를 배부하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및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와 권익을 향상하고자 하는 제도로 홍보용 부채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전담업무, 이용방법, 연락처 등이 인쇄되어 있다.

허성호 납세자보호관은“부채는 무더운 여름철 햇빛을 가리고 더위를 식히기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홍보 효과는 물론 시민들의 반응이 기대 이상이었다.”며“앞으로도 효과적인 홍보를 통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로 납세자들의 정당한 권리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김해시청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에게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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