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전거래 계약서 읍면동, 농·감협 사무소에 비치

[제주=코리아플러스] 장형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8년산 감귤 등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본격적인 포전거래 시기를 앞두고, 유통인들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유인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포전거래시 농가와 유통인간 구두 계약하는 사례가 많아 당해연도 감귤가격의 등락에 의하여 대금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제, 농산물의 수확지연 등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유인 보급되는 표준계약서는 농가분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하여 지역농·감협 사무소에 비치하게 된다.

표준계약서 주요작성 내용으로는 매도, 매수인 인적사항, 매매대금의 지급일자, 농작물의 수확 반출기간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따른 계약일반조건 사항도 별도 유인되어 비치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포전거래 시 표준계약서 작성으로 지금까지 구두계약 등으로 감귤농가와 유통인간 분쟁과 시비가 발생했던 사례가 상당수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감귤을 포함한 도내 농산물 포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농업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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