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국회의원,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 개정안 발의

[경기=코리아프러스] 이윤숙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성범죄 관련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교사는 물론 교육계 종사하는 모든 성범죄자는 앞으로 학교에 발을 붙일 수 없게 영구퇴출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의원은 지난 9월 19일 미성년자 성범죄 교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를 현행 금고이상의 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어 6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을 비롯해 유치원 강사 및 초·중·고교 산학겸임교사 등도 교원과 같이 아동성범죄자 임용을 원천 차단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등 임용에 있어서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형을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됐다.

최근 영화 ‘도가니’로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광주인화학교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 안에도 행정실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생들과 친밀한 신뢰관계를 가질 수 있는 교직원의 경우에도 교원과 동일하게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광덕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 공무원의 성범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53명 중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은 37명(69.8%)이고,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인원은 16명(30.2%)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1명으로, 성범죄 교직원 등의 절반에 이름. 대부분 학교에서 매일 마주치는 친근한 주사아저씨이지만,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학생(미성년자) 강간이 3건, 성매수, 성추행 등 아이들을 상대로 한 죄질이 추악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 중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은 9명(42.9%),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인원은 12명(57.1%)으로 집계되었는데, 복직가능한 징계에 그친 경우 중에는 미성년자 성추행, 성매수 등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의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하게 아이들을 성적대상으로 보고, 또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긴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계 전체 직무에 신규 또는 재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합의를 통해 가해자는 벌금 100만원 정도의 처벌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00만원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직무에 있는 지방공무원 및 사립교원, 강사 등 모두 일반 직업인과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공무원 혹은 선생님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어 “특히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율은 50%에 이르는 만큼 한번의 성범죄만으로도 즉시 퇴출될 수 있을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학교와 학생 주변에는 얼씬도 할 수 없도록 교육계에서 퇴출하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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