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매수 감정평가 자격범위를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16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하나로 사유림 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격범위를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서만 매수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일자리창출 확대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검정평가업자도 자격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 된 것이다.
사유림 등의 매수가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을 저해하는 사소한 규제라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개혁 타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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