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매수 감정평가 자격범위를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

[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16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하나로 사유림 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격범위를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서만 매수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일자리창출 확대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검정평가업자도 자격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 된 것이다.

사유림 등의 매수가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을 저해하는 사소한 규제라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개혁 타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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