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참여 명시

[세종=코리아플러스] 장해린 기자 = 앞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및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도 직접 위원으로 참여해서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23일 노·사·정 대표들은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에 합의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개정 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새롭게 확대되는 노동자·사용자 대표를 명확히 하고,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했다.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대로 된 논의의 ‘틀’을 갖추게 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본위원회 위원 위촉,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 체제로 운영 중인 4개 의제별위원회를 정식 기구화 하는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 개최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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